공정위, 세계적 철광석 기업
합병 저지 주도적 역할
공정위, 세계적 철광석 기업
합병 저지 주도적 역할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10.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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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P빌리턴·리오틴토, 합작사 설립계획 철회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최근 합작회사 설립을 철회한 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글로벌 대형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심사 초기부터 일본, EU, 중국 등과의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상황인 일본과 긴밀히 공조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지난 달 27일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를 당사회사에 통보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한국과 일본의 심사보고서 송부가 JV설립 철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지난해 12월 50대 50의 지분 비율로 서호주 지역에서 철광석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맺고 한국과 일본, EU 등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의 철광석 광산 및 철도, 항만 등 생산 기반시설을 결합할 예정이었다. 지난 2008년 주식인수 시도가 각 국 경쟁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기 때문에 생산부문만의 JV를 설립하고 판매부문은 양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제한 우려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

공정위는 외형상 생산부문에 한정된 JV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M&A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동생산으로 인해 양사 간 비용, 물량, 품질 등이 동일해져 경쟁의 유인 및 능력이 구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JV가 모회사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어 판매부문 간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특히 괴광(철광석의 일종)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합작법인의 괴광시장 점유율이 55.2%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광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번에 두 기업이 결합했을 경우 공급자 지배력 강화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의 경우 매년 두 기업으로부터 3000만톤 가량을 수립해 총 수입의 67%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주도로 M&A 심사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계약 철회로 철광석 시장에서 공급자 측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철광석 가격 및 철강 연관 상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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