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마련돼야”
“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마련돼야”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9.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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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배출 총량 결정,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사장은 지난달 3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배출권의 공정한 할당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방식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가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며 “선결조건으로 배출권의 공정한 할당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이 원광대학교 교수도 “각 사업장 단위의 과거배출량, 감축잠재량,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출권이 할당돼야 한다”며 “할당량 배분에 대한 사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민관 공동의 ‘배출권 할당 협의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의 크레딧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고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딧 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달성된 중소기업의 감축량을 대기업의 감축 목표량에 활용, 대기업 입장에서도 ‘윈윈’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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