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스타 강화 대응책 본격화
미 에너지스타 강화 대응책 본격화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8.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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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16개 주요 품목 EPA 공인 인정기구 등록 예정
기관·품목 대해 수요조사… 에너지스타 대응 계획 수립

미국 우수 에너지 효율등급인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와 관련 국내 대응방안 마련이 구체화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스타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6개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 환경청(EPA)의 공인 인정기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인정기구(KO LAS)는 지난 12일 가전용품, 상업용 장비 등 16개 주요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EPA의 공인 인정기구 등록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KOLAS는 이번 수요조사를 근거로 에너지스타 제도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스타는 미국 환경청(EPA)ㆍ에너지부(DOE)가 도입한 전기·전자제품 인증 제도로서 컴퓨터나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비롯해 총 53개 품목에 부착하도록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정해온 에너지 효율등급을 내년부터 자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제 3의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EPA가 직접 평가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시험하는 기업 및 기관은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아 미국 EPA에 등록해야만 한다.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로 국내 전기·전자 제조기업들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국내 가전기업들의 부담액이 약 1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직접적인 부담외에 에너지 인증제도를 적기에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피해액은 5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가전업체의 피해액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전자 제품 외에 조명기기·유리창 등도 포함돼 있어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 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우선 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가 우선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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