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대폭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위함
녹색기업 대폭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위함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8.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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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분야 26개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녹색산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은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ㆍ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빌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 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ㆍ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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