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번들링 CDM사업 UN등록
태양광발전 번들링 CDM사업 UN등록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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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은 CDM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우리나라의 ‘8.053㎿ 천일 태양광발전 번들링’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DOE는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을 말하며 번들링 CDM은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소규모 CDM사업을 뜻한다.

8.053㎿ 천일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등 13개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1건의 번들링 CDM으로 등록한 사업으로서 연간 1만3833 MWh의 전력(우리나라 기준 약 4500 세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을 생산하고 연간 843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유엔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사업으로서는 번들링 개수가 13개소로 최대이다.

또 각 설비 용량도 94kW부터 최대 1093kW로서 기존에 소규모 용량 자체로는 등록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관공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검인증 전문기관(CDM운영기구)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5개 검인증 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28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5건, 베트남 6건, 중국 5건, 몽골 2건)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재훈 에관공 온실가스검증원 원장은 “최근 UN CDM집행위원회의 CDM사업 등록규정과 심사원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속적인 인증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의 우수한 심사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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