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전기제품 일제점검
공공기관 납품 전기제품 일제점검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8.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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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지난 9일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 중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개 제품,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인 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인증제품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달계약 해지 등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품질불량품인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거래정지 등 조달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압조정기, 무정전전원공급기 등이 유통된 경우가 있어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량 전기제품의 납품 방지와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확대,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기술표준원 및 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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