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 적용… 6∼8% 인하 효과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가스요금이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영업용 요금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가 있을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고시원이 약 3만8934원, 오피스텔이 약 5만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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