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기·가스요금 인상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7.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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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3.5%·가스 4.9%… 가스요금 연동제 부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5%와 4.9%로 인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8월 1일과 오는 9월 1일자로 인상되며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실시된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5.8%, 가로등 5.9%, 심야전기 8%, 교육용이 5.9% 올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 인상됐고 일반용과 농업용 요금은 동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대신 주택과 일반용 전기는 동결되거나 인상폭을 낮게 책정됐다.

정부는 서민생계 부담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률을 20%에서 21.6%로 늘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을 신설해 2%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를 신설해 기본요금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했다. 저압 전기차가 여름에 전기를 충전할 경우 기본요금 2,130원/kW에 경부하시간이면 KW당 51.2원을 적용하는 것을 최대부하시간에는 206.5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같은 자동차가 겨울에 전기를 충전하면 경부하시간에 kW당 71.7원인 요금이 최대부하시간에는 169.5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원칙상 1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균 3.5%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가의 89%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져 온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됐다. 원가의 90.6% 수준인 산업용 가스가 3.9% 인상됐으며 원가의 87% 수준인 주택용도 5.9% 올랐다.

그동안 유보돼온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에 수입가격이 반영돼 두 달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가스요금이 조정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은 기존 11%에서 16%로 늘어났으며 그동안 할인혜택이 없었던 차상위계층도 5.6% 할인된 가격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일반주택은 월 590원, 산업체는 약 2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가스의 경우 주택은 월 2800원, 산업체는 약 1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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