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스탱크 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는 판매하지 못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7일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 입안예고 했다.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mL)을 고려해 10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스라이터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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