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탱크용량 10mL이상 가스라이터 판매 못한다
가스탱크용량 10mL이상 가스라이터 판매 못한다
  • 김선욱 기자
  • 승인 2010.06.2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가스탱크 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는 판매하지 못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7일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 입안예고 했다.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mL)을 고려해 10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스라이터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