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6.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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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창호 단열기준 외벽 평균 열관류율 30%

▲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건물에너지효율향상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물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일 변화되는 정부정책으로 기업의 혼선을 줄이고자 ‘건물에너지효율향상 설명회’를 열었다.

1부와 2부 순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7월부터 강화 또는 의무화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벽체 및 창호의 단열 성능 기준이 외벽 평균 열관류율 30% 수준으로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또 현관문을 설치 시 단열성과 기밀성을 요망하는 조항도 신설되며 과도한 창면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7월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의 권고 수준에서 머무르던 일부규정들이 대폭 의무화된다.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또는 콘센트의 일정 비율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등을 의무사항에 포함시켰다.
또 일괄제어 및 개별제어가 가능한 대기전력차단스위치는 30% 이상 설치해야 하고 층별 세대별 조명등을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치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광덕트형 및 프리즘형 등의 채광유도장치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가점을 받게 되는 등 건축물 관련법의 개정사항들이 1시간여에 걸쳐 공개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에관공 구제운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의 부문별 에너지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건물분야의 비중이 23%를 차지한다”면서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에너지절감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설계기준과 목표관리제가 강화되는 등 변화되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설명회의 2부 순서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한 우수 건축물의 소개가 이어졌다.
SK케미칼연구소 사옥,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충남도청 등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3개소에서 적용된 설계와 설비가 해당 건축물 관계자로부터 설명됐다.
또한 건축물 사용용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대한 효율 1등급 주요 설계 사항에 대한 안내책자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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