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F 도입’ 목소리 높다
‘RBF 도입’ 목소리 높다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6.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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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등 대규모 자금 소요… 신규 금융지원 도입 필요
▲ 지난 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금융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금융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지원 차원에서 매장량기초금융(RBF)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금융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해외자원개발 금융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영표 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부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금융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매장량 전문 기술 검토, 미래 현금흐름 등 사업성 평가, 현지법상 광권 담보취득에 관한 법적 검토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에 준해 RBF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도 RBF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석유가스 탐사사업의 경우 정부가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개발 또는 생산유전에 대한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M&A 및 생산자산 매입과 같은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RBF와 같은 신규금융제도를 도입해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RBF 도입과 관련해 해외매장량 가치 평가를 위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 인력이 국내외 전문평가기관의 매장량 평가보고서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철규 상무는 “IFRS, RBF도입에 따라 매장량 공시를 위한 주기적 매장량 평가를 위해 자원개발기술서비스기업을 비롯한 평가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RBF경험이 풍부한 외국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SK에너지 자원개발본부장도 RBF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전무는 “6월말 RBF 스터디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며 “탐사단계의 성공불융자처럼 RBF가 개발·생산 단계의 원활한 금융지원제도를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RBF 외에도 금융기관의 직접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금의 간접투자 확대, 연기금의 투자유인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 대형사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금융을 주선하는 것과 함께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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