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조사는 운수업체별로 올해 초에 배정된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및 운수업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배정되는 물량을 추가로 조정해 보급하기 위함이다.
추가대상 차량은 상반기 중에 구입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을 위한 운수사업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교육훈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청소대행사업자가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차, 분뇨정화조청소차 등으로,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에 지급되며 차량 1대당 1600~1850만원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 50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자동차 250여 대를 보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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