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전기차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04.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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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이하 저압전력 공급, 가정에서 충전은 별도 신청

앞으로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들은 499kW이하 저압전력을 공급받고 요금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전은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등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

한전은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하고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 전력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 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동작하거나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의 코드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한전은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장소에 전력공급 요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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