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전력시장 선진화에 ‘강력 반발’
민간발전사, 전력시장 선진화에 ‘강력 반발’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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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PBP 혼재로 혼란만 초래… 경쟁보다는 규제
신규진입 원천 봉쇄… “더 이상 논의 참여 않겠다”

 

▲ GS파워, 포스코파워, GS EPS, K-파워,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이 독점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향후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 중간발표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전력거래소가 시행한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 중간발표에 대해 “원가기반전력시장(이하 CBP)과 가격기반전력시장(이하 PBP)의 특성 혼재로 시장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판매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을 반영해 민간발전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종용하고 있는데다가 민간의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발전협회는 얼마 전 발표된 중간 연구결과는 용역의 기본 취지인 경쟁 강화와 제도 선진화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그 근거로 연구용역이 CBP와 PBP의 일부 특성만 취사선택해 조합함으로써 PBP로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베스팅 컨트렉트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발전사업자는 “용역의 기본취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번 중간발표 내용이 기존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독점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발전협회 측은 “시장규칙 개정은 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수익 배분 변경을 의미하며 거의 예측 가능한 제로섬 시장에서 판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항 선택은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라며 “규칙 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분석 자료를 우선 공개하고 규칙개정에 의한 영향이 판매사업자 및 발전사업자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발전협회는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시장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규칙개정위원회, 전기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데 1,2단계에서 민간발전사업자는 1명의 위원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판매사업자는 규칙개정 1,2단계에서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한 구조임을 주장했다.

이번 용역은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15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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