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 요금제도 확대
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 요금제도 확대
  • 장현선 기자
  • 승인 2010.03.22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요금제도를 확대시행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2006년 2월부터 전영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올 3월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 열공급 아파트단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당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구다. 신청은 3월15일~4월16일로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와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 2009년 9월~2010년 2월까지의 6개월분을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4월분 열요금 부과시(5월초)에 일괄 감면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매년 1회, 12개월분 열요금을 일괄 감면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