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성능시험·예방정비 소홀했다
발전설비 성능시험·예방정비 소홀했다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3.0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감사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전설비 성능시험과 예방정비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발전자회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력거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간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의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9차례에 걸친 시운전에서 한 번도 성능보증치를 만족하지 못한 석탄재 처리설비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성능시험에 합격시켰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를 소홀히 해 발전기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으로 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구입비용 산정 시 고정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전력구입비용을 4179억원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남동발전이 9차례에 걸친 시운전에서 단 한번도 성능보증치를 만족하지 못한 ‘석탄재 처리설비(계약액 437억원)’를 부당한 방법으로 성능시험에 합격시킨 뒤 구매했으나 결국 고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서부발전은 ‘발전기 기본운전지침서’에 따른 ‘냉각수 전도도 측정기’의 경보값을 0.5㎛/cm(마이크로지멘스)로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다 지난 2008년 평택기력1호기의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기 화재로 63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료구입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부발전은 2008년 12월 유연탄 30만톤을 구매하면서 입찰가격이 낮은 우선협상대상 1, 2위 업체보다 톤당 0.78 달러가 더 비싼 3위 업체와 5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2억7000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4월 유연탄 100만톤을 구매할 때 낙찰적격자가 아닌 7위 업체와 날짜를 달리해 이메일로 협상가격을 받는 등 낙찰자로 선정해 가격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단가와 용량가격을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해 전력구입비용을 과다지급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단가를 결정하는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겨울철에 상시 운영하는 열공급 발전기를 반영하지 않아 전력거래 단가가 높아졌다”며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력구입비용이 2979억원이 더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고정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제 공급가능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1196억원의 전력거래비용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시 열공급 발전기를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 시 인가용량이 아닌 발전설비의 성능을 감안한 실제 공급가능용량을 공급용량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