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광산업계 활기 찾나
법 개정으로 광산업계 활기 찾나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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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채굴권 이원화… 실질적 사업 확대 가능할 듯

광업법 개정으로 국내 광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 광업법이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업권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 개발을 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광업협회 측은 “해외는 대부분 탐사권과 채굴권이 분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창기 경제성장 당시에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업권을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이로 인해 개발을 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광업법 개정으로 탐사 후 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이런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국내 광업 활동이 좀 더 활기를 찾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탐사권과 채굴권을 분리해 존속기간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해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게 된다. 이로써 탐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도 합리화했다.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활동으로 나온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과정에서 나온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나 토지권리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해 발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허용하고 조광권 규정을 정비했다.

광물의 정의도 새롭게 함으로써 사용이 금지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 등은 법정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 남정석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광업권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돼 현재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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