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충전사업,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도시가스충전사업,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0.0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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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신청 거절 금지

그동안 이원화 돼 있던 도시가스충전사업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됐다.

지난해 11월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열린 제284회 국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겨위는 이원화돼 있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가결된 원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 거절금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 교부 의무부여 ▲법률 시행 이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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