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비율, 1.5%에서 2.0%로 상향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1.5%에서 2.0%로 상향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1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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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BD 경유 부과 세금 면제

지식경제부가 2010년 1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기존 1.5%에서 0.5%p 증가한 2.0%로 상향 조정하고 바이오디젤에 한해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약 529원/ℓ의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경부가 지난 2007년 수립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07년 0.5%, 2008년 1.0%, 2009년 1.5%로, 2010년 2.0%로 매년 0.5%p씩 증가했다.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활용해 제조가 가능해 기후변화협약상 탄소중립연료로 경유에 비해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원 다변화 등의 장점이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시범보급을 거쳐 2006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디젤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을 국산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농업육성, 에너지자립도 제고 및 경관개선 등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수송부문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경제성이 낮아 보급 확대 시 면세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 여건상 국산 원료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지경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동물성 유지·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하고 해외농장개척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부안·제주·장흥 등에서 유채재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지자체 등의 폐식용유 수거확대 노력에 힘입어 폐식용유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여건을 감안해 그 동안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의 경유(BD5)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면세범위, BD20 보급대상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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