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에 편입
전기·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에 편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정통부 반대의견 개진불구 규제대상 지정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이 건설업에 편입될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철폐를 위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관련 질의서를 산자부와 정통부 및 건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규제개혁기획단은 내달 자체 검토를 거친 뒤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여부를 논의 한 뒤 철폐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한달동안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철폐’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조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02년 6월말 분리발주를 규제대상으로 지적하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조항 및 처벌규정을 삭제한 바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통보한 내용은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 박탈로 인한 비효율성 ▲시공관리상의 비효율성 ▲설계와 감리의 비효율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확대와 의무규정 삭제,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업 편입 등의 방안을 묻고 있다.

이에 산자부와 정통부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건설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대 뜻은 물론 수용불가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분리발주 폐지를 주장한 민원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에만 총 4건이 접수됐으나 전기 및 정보통신사업자들의 분리발주 관련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전기·정보통신공사에 있어 분리발주를 강제하고 위반에 따른 벌금형규정은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 침해하는 규제이고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발주자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인 공사발주 방법 선택권이 침해되는 규제로 지적했다.

또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경우 시공업자간 공정관리가 어렵고 하자책임 회피로 인해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전기·정보통신 관련업체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