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임금 및 단체협약 일괄 타결
광물공사, 임금 및 단체협약 일괄 타결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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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먼저 ‘임금동결’ 선언해 솔선수범 선보여
▲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오른쪽)과 임만수 노조위원장이 지난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지난 29일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광물공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먼저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동결 외에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 내용은 ▲순직 유가족 특채조항 ▲노사동수 징계 재심사항 삭제 ▲특별공로휴가 등 휴가․휴일 제도 축소 등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광물공사는 올해 초에 임원 3%, 간부직원 1~2%의 임금을 반납했고 일반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임금 반납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올해 청년 인턴 28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 정원 범위 내에서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물공사의 임만수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복잡한 보수규정이나 직급체계 등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연구하기로 했다”며 “윈-윈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임금동결을 먼저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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