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인센티브’ 관건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인센티브’ 관건
  • 최호 기자
  • 승인 2009.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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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약발 있는 지원 필요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한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은 기업이 제도 참여에 적극성을 띄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VA(자발적협약)과 달리 일정수준의 에너지사용 기업이나 사업장에 에너지사용량을 설정해 감축을 유도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로 강제성을 띄는 만큼 기업이 제도에 이행에 적극성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가한 김기종 포스코 팀장은 “사업장 에너지절약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같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설에 투자를 해가면서 강제적인 제도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할 기업이 드문 만큼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박영구 아주대학교 교수 또한 “유럽의 경우 투자비의 30~50%가량 정부 보조금이 지급하거나 기후변화세를 80% 감면 하는 식의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자발적협약과 같이 세제를 궁극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연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장은 “실제로 기업의 패널티가 1000만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투자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자칫 제도이행 거부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같이 기업에 실익이 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입되지 않은 탄소세 같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제도에 맞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기준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희정 건국대 교수는 “국가에너지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총량 규제로 갈 경우 제도 성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원단위나 총량 규제의 기준 선정을 위한 정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사는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온실가스나 에너지, 두 가지 대상이 기업에게 증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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