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집단E 2013년까지 254만 가구로 확대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집단E 2013년까지 254만 가구로 확대
  • 최호 기자
  • 승인 2009.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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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3000억 투자… CES는 지역냉난방에 포함

▲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및 집단에너지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참여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정부가 2013년까지 지역난방공급 세대를 지난해 대비 47.7% 증가한 254만가구로 확대하고 9개의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를 신규로 공급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서울 aT센터에서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난방 중장기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지역난방공급가구 81만 가구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1467억을 투자해 9개의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동주택 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건물과 공동주택부분에 총보급 냉동기용량을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68만7119USRT로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제시됐다. 정부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의 개념 혼재와 2차 공급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이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구역전기사업과 CES사업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CES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2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삭제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급규모와 연계만 반영되던 기준에 에너지절약편익, 환경편익, 계통편익, 정부 정책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각종 편익에 대한 평가는 지역지정 공고 이전에 ‘지역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지역지정기준도 지난 2차 기본계획에 비해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3차 기본계획상의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수도권의 경우 독립된열원시설의 최대열부하는 100Gcal/h, 사용량은 20만Gcal/h로 기준안이 마련됐으며 가용열원연계구역은 기존 5km에서 20km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독립된 열원시설의 최대열부하는 150Gcal/h, 사용량은 30만Gcal/h로 기준이 마련됐으며 가용열원연계구역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기존 5km에서 20km로 확대됐다.

산업단지 공급기준은 공급대상규모 기준을 삭제해 신규산업단지의 공급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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