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원콜센터 전국 확대 일단 합격점
굴착공사 원콜센터 전국 확대 일단 합격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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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굴착사고 전무·신고 사례 지역별 편차 커 제도개선필요

굴착 작업 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원콜센터)사업 결과 올 상반기 동안 무단 굴착에 의한 가스사고는 단한건도 발생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굴착신고를 하는 사례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단한건의 신고사례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 8차 도시가스안전포럼이 지난 24일 예스코 본사에서 지식경제부 서동배 사무관, 서울산업대 이수경 교수, 광운대 고재욱 교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금종수 기술지도처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용권 실장, 한진도시가스 김광섭 상무, 예스코 곽영순 안전담당 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예스코가 ‘압력조정기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가스안전공사 조영두 원콜센터장이 그동안 운영된 원콜센터 효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조영두 센터장은 ‘원콜센터 도입 효과와 향후 과제’발표를 통해 “원콜센터 전국 확대 이후 무단굴착에 의한 가스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단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하지만 지역별로 굴착신고를 하는 사례가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상반기 동안 수백건의 굴착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단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굴착신고는 12만350건으로 이중 서울이 6만4112건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9509건(7.9%), 인천 8786건(7.3%), 광주 8149건(6.8%) 순이다. 반면 대전 933건, 전라북도 1273건, 전라남도 1407건, 충청남도는 1454건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굴착신고를 한꺼번에 원콜센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굴착공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굴착이 가능해 원콜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가스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굴착공사시 원콜센터에 신고 접수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스코는 ‘압력조정기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발표를 통해 농촌과 시골마을의 경우 주택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지만 공급을 원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역에 지역정압기 대신 압력조정기를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압력조정기는 공동주택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포럼위원들은 소규모 주택지역이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 압력조정기의 무분별한 설치와 LPG공급자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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