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용 저장탱크 강재지붕 설치 제동
LNG용 저장탱크 강재지붕 설치 제동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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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고압가스 상세기준 25종 의결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비롯한 고압가스와 LPG분야 등 26종의 안건을 심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제외한 25종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LNG용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에 강재 지붕을 설치하는 방안은 중지되고 나머지 25종의 상세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윤기봉 중앙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냉동기·특정설비분야 상세기준 개정(안) 8종 ▲용기·용기부속품분야 상세기준 개정(안) 18종 등 26종의 고압가스분야 상세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6건의 상세기준 중 25건은 통과됐으나 ‘LNG용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강재지붕 설치’건은 부결됐다.

당초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6년 4월 액화천연가스용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의 지붕재질을 강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경부에 건의했다.

지경부는 2006년 5월 안전성을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관련기준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연구원은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저장탱크 강재지붕 외국기준, 설치 사례조사, 안전성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지붕의 재질을 강재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탱크의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재지붕형 저장탱크롸 기존 콘크리트 지붕형 저장탱크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 정상운전, 내부탱크 LNG유출, 지진, 비산물체 충격, 화재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럽, 일본, 미국 기준에서도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지붕을 강재 또는 콘크리트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의위원들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신뢰성을 확보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14명의 참석위원 중 찬성8명, 반대6명, 기권1명으로 나타나 찬성 2/3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LNG용 완전방호식 저장탱크 강재지붕 설치 건은 연구용역을 보완하는 등 향후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 25건은 10일 이내에 지경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으면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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