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폐기 요구 봇물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폐기 요구 봇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15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그룹, 실효성 의문… 사적이익 귀결 지적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1일 도시가스 사업 범위에 발전용 가스사업 추가, 발전용 가스사업자를 자가 소비용 직접 수입자와 공급사업자로 구분, 발전용 가스사업자 가스공급 시설 공동이용 보장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예고는 발전용 물량 경쟁도입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발전용 가스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발전용 가스 사업에 진입한 특정 재벌기업에게 산업용 물량에 대한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도입은 특정 재벌기업이 도입·도매 부문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 기업에게 새롭게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천연가스 발전수요가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되는 등 경쟁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도입 법안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입법안에서 발전용 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을 보장한 것은 동고하저형 계절적 특성과 충분하지 못한 LNG저장 탱크 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면서 “또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판매약관에 대해 승인대신 신고제로 규정한 것은 자율요금체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의무 공급조항과 같은 수급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국내 정유 업체의 독과점 횡포를 가스 산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해외 생산자들간의 판매경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핵심은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하면 LNG 발전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발전용 수요에 대한 예상 수치들은 주요 에너지 계획마다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목표안에 따라 현재 건설이 확정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예상 발전용 수요량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4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4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설비용량 기준으로 천연가스 전원구성 비중이 2008년에 25.5%에서 2022년에 22.9%로 소폭 하락한다.

반면 전원별 발전량은 2007년 19.5%에서 2022년 6.2%로 대폭 하락한다.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발전용 물량이 예측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750만톤 규모의 P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PNG는 연간 균등한 수요패턴을 갖고 있는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에 적합하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PNG 도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발전 5개사가 향후 경쟁시장에서 발전용 판매사업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최소 500만톤 규모의 자가 발전용 물량을 직수입해야 된다. 이 같은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발전용 경쟁 대상 물량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PNG 750만톤 도입, 발전 5개사의 500만톤 자가 소비용 직접 수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실제 발전용 경쟁을 위한 신규 물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은 경쟁 물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발전용 경쟁도입을 진행할 경우 정부의도와는 달리 서민가스 요금 폭등, 분할 도입에 따른 구매 경쟁력 약화로 도입비용 7% 추가가 예상되는 등 역효과가 나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용 경쟁도입을 기화로 가스 도입·도매 부분에 까지 경쟁도입 물꼬를 틀 경우 실제 생산가격(도입 및 유통 비용 포함)에 의거한 시장 요금체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공공요금체계를 붕괴시켜 가정용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 2010년부터 발전용 가스부터 도입·도매경쟁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산업용 수요까지 경쟁이 확대되면 소매부문에서는 산업용 수요 이탈이 가속화돼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정용 수요자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민간 에너지대기업의 독점 효과에 따른 독점이윤율 15% 추가 발생, 원료비에 대한 마진 요구, 저소득 소외계층 가스 공급 제한, 광고비 등 비생산적 비용의 소비자 부담 등도 우려했다.

따라서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 차원의 수급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특히 에너지 자원 약소국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도입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기존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도입정책의 일관성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가스 공공요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간 교차보조제 시행,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체제 도입 등 공익성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익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부의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로는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고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공익 기구의 감사를 통해 국민의 눈으로 공공성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