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3월 2일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물공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현재 최장 60일 이내를 만기로 하는 구매카드로 지급했으나 이번 방안의 실시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 1회에 한해 시행하던 대금결재 횟수를 일 1회로 확대했다.
한전KDN 이번 조치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이미지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전KDN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금 지급 방안으로 네트워크론, 공공구매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S/W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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