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고 저감위해 공동보조
LPG사고 저감위해 공동보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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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ㆍ안전공사ㆍ사업자간 AV체결 추진
LP가스 안전관리 활동의 모법사례를 전파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판매협회간 ‘LP가스 안전공급 자발적 참여 협약서(AV)’가 체결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범국민적 가스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관리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전국 232개 지자체 및 각 지역별 LP가스판매협회와의 2~3월중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지난달 14일 대전 대덕구청과 가스안전공사 대전ㆍ충남지역본부, 대전 LP가스판매협회가 LP가스 안전공급을 위해 체결한 ‘LP가스 안전공급 자발적 참여 협약서 체결’이 시발점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전 대덕구청이 체결한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 공급자간 안전공급 자발적 협약이 범국민적 가스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사업자의 동참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협약체결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가스안전공사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행정관청, 가스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가스공급자 이행사항과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 가스안전 확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및 LPG판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소비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자간 협조체계를 통해 가스사고의 우려시설인 미검업소를 해소하는 한편 가스안전 우수사례를 전파해 공급자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LP가스사고 저감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약내용을 일간지, 전문지, 반상화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3월13일까지 전국적인 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지자체 및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9~10월중 안전관리시스템 경진대회와 LP가스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세미나를 병행해 우수사업자 및 자치단체에 정부표창(16명)과 가스안전공사 사장표창(12명), 감사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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