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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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마련, 4월부터 최대 100만원 지원
경북 구미시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구미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시행규칙안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토록 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도 높이기 위함이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30가구 이상일 경우 공급사가 부담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구미시는 이번 시행규칙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늦어도 4월 중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제도가 정착될 경우 47%에 그치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며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혜택이 늦었던 단독주택 세대들도 이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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