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스사고 행정처분완료 92%
지난해 가스사고 행정처분완료 92%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2.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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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시설미비 48%·공급자 부주의 36%
지난해 발생한 209건의 가스사고 중 25건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이 가운데 92%인 23건에 대해 행정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발표한 2008년 행정처분 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처분 의뢰대상은 LPG가 전체 146건의 사고 중 17건, 도시가스 사고 39건 중 4건, 고압가스 사고 24건 중 4건 등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LPG 15건, 도시가스 4건, 고압가스 4건 등 23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다.

LPG사고의 경우 처분 완료된 17건 중 과태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6건, 과징금 처분 3건, 사업정지 1건으로 집계됐다.

도시가스사고는 과태료 2건, 고발 2건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고압가스는 과태료 2건, 고발 1건 사업정지가 1건을 차지했다. 

처분 원인별로 보면 시설미비가 12건으로 가장 높은 48%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공급자 부주의가 9건으로 36%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자 부주의 2건, 타공사 2건, 호스·배관연결 불량 2건 등 각각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미비 처분 12건 중 막음조치 미비 10건, 호스·배관 연결 불량이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과징금 고발 등이 이뤄졌으며,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인한 공급자 부주의 사고, 타공사, 시설 미검사 등 사용자 부주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과징금, 고발 조치 등이 취해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공급자의 가스시설 시공시 막음조치 철저 및 용기 교체 등 사고 유발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며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LPG사용 시설 철거 및 막음 조치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스공급 시 안전점검 및 위해 예방 계도를 미실시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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