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체 석탄연료 허용 검토 논란
울산 산업체 석탄연료 허용 검토 논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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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도시가스업계 “선별조건 충족 불가, 환경도시 위배”
산업체 “석탄사용 연료비 70% 절감, 탈황시설로 오염 물질 감소”
울산시가 산업체의 석탄연료 사용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시민단체와 도시가스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울산시 연료정책검토협의회(위원장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는 지난 연말 울산 공단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석탄 등 고체연료와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신연료정책 건의서’를 채택, 울산시에 제출했다.

연료협의회는 건의서에서 “2008년 한해동안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검토한 결과 조건부로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기준에 맞으면 고체연료(석탄) 사용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석탄이나 고유황유 허용 전제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 ▲석탄부두 현대화 등 도시환경과 미관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 ▲고유황유나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것 ▲시민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 사용만 허용해왔다.

울산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해 연초부터 “석탄이나 고유황유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를 현재보다 최고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연료정책 변화를 촉구해왔다.

또 환경오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탈황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설비를 보완·강화하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오히려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조만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허용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료협의회에는 시와 기업체, 연구소, 대학,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던 만큼 기업경쟁력과 환경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내용을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건의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울산에서는 1990년부터 석탄 사용이 금지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별적인 조건에 따라 석탄연료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석탄 사용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석탄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석탄 부두 현대화, 대기오염물질 억제시설 구축, 이산화탄소 총량 증가가 없어야 하는 등의 선별적 조건이 충족될 때 석탄사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석탄연료 사용 허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업화하지 못했다”며 “석탄연료 사용을 재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장차 엄청난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도 울산시의 석탄 및 고유황유 사용 허용 검토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석탄 및 고유황유 사용이 허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판매 감소는 물론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온실가스 감축 운동 등 환경개선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시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적으로 고체연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석탄보일러 사용을 허가하는 사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오염 규제의 수단인 연료사용 규제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확대된다면 유명무실한 법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비용 손실을 감안해 오히려 석탄연료 소비를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늘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산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갖추고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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