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기본법 ‘최대이슈’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기본법 ‘최대이슈’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2.0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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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굳이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 있나” 노골적 불만 표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와 세제운영에 대해 산업계가 노골적인 거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의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녹색성장기획단은 지난달 28일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이병욱 전경련 상무는 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산업계의 불편한 심기를 전달했다.

이 상무는 “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환경친화적 세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굳이 기본법에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상무가 문제를 삼은 조항은 기본법 43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의 도입)와 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다. 43조에서는 ‘정부는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권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한다는 것이다.

27조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상무는 “표현만 환경친화적 세제이지 결국 탄소세 부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기업들의 불만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앞장서 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이 상무는 “일본도 10년 전부터 배출권거래나 탄소세 같은 문제를 검토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왜 일본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질의 시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병훈 포스코 상무는 질의를 통해 “배출총량제한이나 세금 부과는 마지막 카드인데 왜 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시각과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녹색성장 개념을 국내에 도입한 인물로 유명한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이같은 기업들의 불만에 대해 “기업들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세계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김인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는 “기업들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만큼 배출권거래를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최종안이 2월말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계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녹색성장의 골간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가 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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