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확대의 필요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확대의 필요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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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률 교수/안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홍콩의 최고부자로 알려진 ‘리카싱’은 부자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적게 쓰는 ‘절약(saving)’ 그리고 ‘인내’를 강조한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너지공급을 무한히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적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관리는 과거 1970년대부터 이미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수요관리는 전통적으로 부하관리(Load Management)와 효율향상(Energy Efficiency)으로 나누어지는데, 부하관리는 LNG발전과 같이 전력수요가 몰리는 첨두시기에만 주로 발전하는 설비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러한 첨두부하의 감소 또는 첨두부하의 이동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절감과는 다르다.

이는 현재 외국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효율향상은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향상기기를 보급하거나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안이다. 특히 고효율기기와 같은 효율향상기기는 보급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효율향상기기는 일반기기에 비해 그 가격이 비싸고, 소비자가 기존 기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기존 기기에 비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 보급이 확산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정부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정부는 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안은 라벨링(Labelling), 최저효율기준(Minimum Energy Efficiency Standard), 리베이트(Rebate), 소비자홍보 및 교육 등이 있다.

강력하면서도 저렴한 정책적 수단은 최저효율기준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상 기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기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 수입이 금지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과거 40W 직관형형광등의 생산판매금지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대상 기기가 충분히 보급되고 난 이후에도 저효율기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향상기기의 보급초기에는 대표적으로 리베이트와 같은 보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전력시장이 경쟁자유화체제가 되면서 에너지 최종소비자의 효율향상에 대한 투자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위주의 효율향상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증서의 거래를 통해 비용면에서도 가장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수단을 찾고자 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라 하며, 유럽(이태리, 영국, 프랑스 중심)에서는 TWC(Tradable White Certificate)라 하는 소위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소매판매사업자에게 에너지절감의무량을 부과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절감분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 효율향상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효율향상제도를 통합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효율향상목표가 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수준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0.2~0.3%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유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이 정말로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우선 국내에서 기술우위인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절감잠재량이 큰 부분부터 발굴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꾸준히 수행해야 할 평생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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