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녹색성장기본법,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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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 됨으로써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에너지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같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된다. 말 그대로 에너지자원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산업을 아우르는 최상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문제일 것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진행 과정이 비슷해 보인다. 두 법 모두 기본법이고 에너지기본법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 질 당시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줄이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재정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어떤 인물들이 민간위원으로 선정될 지가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무국 문제 역시 에너지기본법 제정 당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을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할 방침인 것을 감안하면 사무국을 정부 주도로 가져갔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 과정 역시 의견 수렴은 중요하다. 과연 민간중심이 좋은 것인지 정부 중심이 옳은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월 말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만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아까운 시간만 보내는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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