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 체결
동서발전, 당진화력 7·8호기 환경협정 체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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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기 오염물질 배출총량 이행기준 마련키로
동서발전은 지난 27일 충청남도 당진군과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1년 12월 1∼4호기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과 2002년 1월 5·6호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체결에 이어 이번에 7·8호기 증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체결한 환경협정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환경부문에 대한 지역환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적인 변화에 의한 환경문제 발생에 대비, 8호기 준공 후 1년간의 운영자료를 토대로 군과 협의해 1∼8호기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도 2005년도의 법적 환경규제치보다도 획기적으로 낮춘 황산화물 60ppm(법적규제치 100ppm), 질소산화물 60ppm(법적규제치 250ppm), 먼지는 20㎎/㎥(법적규제치 40㎎/㎥)이하로 배출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재 운영중인 4개 대기오염측정소 외에 7호기 준공 시까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측정농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성철 당진화력본부장은 “환경협정의 체결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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