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등 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NT 등 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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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NT, EM, GR, EEC 인증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지원 및 기계공제조합의 입찰, 계약, 차액, 지급, 하자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확대로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을 3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우대·지원키로 했다.
기술평가보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개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력 비율을 90%이상 반영해 심사하는 보증제도로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실적 등 제반 경영상태가 미흡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입찰, 계약, 차액, 지급, 하자보증 지원대상도 종전의 EM인증에서 NT, GR, EEC 인증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일반보증의 1/3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증 주수요자인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판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인증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정부인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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