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5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돼 집단에너지의 필수 자료는 아니라는 지적이 따라왔다.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지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세 열원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어 사실상 열원부지의 설명서의 활용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