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E 사업 신청 편리해진다
집단E 사업 신청 편리해진다
  • 최호 기자
  • 승인 200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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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청 서류에 ‘열공급시설의 설치장소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에 관한 설명서’가 삭제되고 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열공급구역의 감소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5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돼 집단에너지의 필수 자료는 아니라는 지적이 따라왔다.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지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세 열원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어 사실상 열원부지의 설명서의 활용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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