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안전영향평가비용 부담
도시가스사, 안전영향평가비용 부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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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굴착공사시 비용부담 주체 법령해석
도로관리청이 가스배관시설이 매립된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해당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도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재 가스배관시설이 매립돼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도로를 점용하면서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돼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입법취지는 도로점용자에게 안정적인 도로점용 및 도로점용료의 감면을 허용하면서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도로관리청에는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 자간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는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고 이러한 설계도서의 작성은 모든 공사에 있어서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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