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전사적 부패추방 나선다’
韓電, ‘전사적 부패추방 나선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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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전반 종합 부패근절 대책 수립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인 부패추방을 결의하고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부패근절 TF팀’을 운영해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신규 전기사용 신청, 지장전주 이설공사, 배전공사 및 계약, 송변전건설 공사 점검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부패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전사적인 부패추방 토론회를 개최해 ‘깨끗하고 투명한 韓電’을 만들기로 결의하는 한편 부패근절 대책을 업무 분야별로 재구성한 책자를 발간해 일선 현장에서 부패방지 지침서로 활용토록 했다.
▲ 신규 전기사용 신청
신규고객 대행업체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신규접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전기사용 신청 시 고객부담 공사비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신규고객 대행업체가 한전을 핑계로 고객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규고객에 대한 업무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했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시 내선시공업체의 금품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과 내선업체가 점검현장에 입회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해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입력하고 즉시 고객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점검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해 ‘사용전 점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운영키로 했다.
▲ 지장전주 이설공사
고객부담 공사비의 회피 목적으로 관련업체 또는 고객이 한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한전의 공사비 부담을 확대키로 했다.
건물 신·증축 시 전력선 근접 사실 확인 후 뒤늦게 이설을 신청해 급행료를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증축과 관련된 지장전주 고객부담 공사비를 단일화해 부조리 방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 배전공사 및 계약
하도급에 대한 엄격한 제재 때문에 위반업체 적발 시 해당업체가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3천만원 이하 감리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잡음 발생 및 오해유발을 막기 위해 모두 전자공개 입찰로 전환하는 한편 공사입찰 적격심사에서 부적당한 시공업체에 대한 감점시점을 ‘형 확정 이후’에서 ‘외부기관 통보 즉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 송변전 건설공사 점검
공사 설계자의 물량과다 설계 및 시공사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설계자와 시공 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해 설계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전 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개연성이 있는 품질검사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시행하고 웹사이트를 활용해 시공업체와 공문서를 주고받아 건설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내부신고와 민원인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내부신고자의 신변보장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키로 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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