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시행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도 도시가스배관 지하매설시 되메움제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되메움 재료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되매움 재료 중 기초재료는 모래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드믹스콘크리트) 규정에 의한 염분농도가 0.04% 이하일 것〕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했다.
하지만 여기서 ‘양질의 흙’이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이번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되메움재 재료 중 기초재료는 ‘19mm 이상(순환골재의 경우에는 13mm 초과)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굴착현장에서 굴착한 흙(굴착토) 또는 모래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흙(마사토)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실트,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토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험ㆍ분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은 순환골재 또는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적합하게 생산한 순환골재 ▲건설재료시험 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해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인공토양 중 하나의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되메움 재료는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배관하부에 기초재료, 중간에 침상재료, 마지막으로 침상재료 상단에서 도로노면까지 되메움재를 포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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