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 코드 12월 시행
가스기술기준 코드 12월 시행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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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관련 고시 등 7건 제외 고법 전면폐지
내년부터 LPG분야 규제완화 빠르게 진행

▲ 지자체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이 LPG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후 장석구 에너지안전과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가스기술기준 코드 상세기준(KGS CODE)이 공고·시행될 전망이다. 또 도시가스분야에 비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LPG분야의 규제완화(합리화)도 내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31일까지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LPG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KGS CODE와 관련 이달 중 관계 공무원 및 공사 임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안을 마련, 고법, 액법, 도법 관련 분야별 코드를 분류한 후 기준위원회에 일괄 상정, 상세기준(KGS CODE)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최초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지경부장관의 일괄 승인을 받은 후 관보에 공고할 방침이다.

가스3법 통합고시도 전면 개편된다. 일례로 고법의 경우 DME관련 고시, 안전성향상계획 관련 고시, 검사기관 지정관련 고시 등 7건의 개정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안전관리 수준이 확보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용기검사기준 및 공급자 점검기준 강화를 위해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주기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소형저장탱크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행 0.5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LPG분야의 규제완화도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LPG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또 정정재 서울시 서초구 지방공업주사보를 비롯해 지자체공무원 12명과 가스안전공사 직원 9명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인 가스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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