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가격 이원화
천연가스 공급가격 이원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 기업 추가 물량 요청시 실제 도입가 판매
가스공사의 LNG 국내 공급 가격이 기업의 요청으로 도입한 추가 물량의 경우 실제 도입가격에 판매되는 등 이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한국가스공사의 LNG 국내 공급 가격을 이원화해 기업 등의 요청으로 비싸게 도입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실 도입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는 가스공사의 LNG 공급 가격을 일원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추가 도입 물량 등을 비싸게 주고 구매했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똑 같은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그동안 국민 부담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지경부의 이번 천연가스 가격 이원화 방침은 일부 업체들이 LNG 공급 가격의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LNG를 직접 도입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다시 가스공사에게 공급을 요청해 LNG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에선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추가 물량을 갑자기 국제 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 때문에 비싼 가격의 LNG를 사오더라도 현행 규정상 일반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지난달 21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GS 측에 96만톤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올해 1~9월 가스공사가 부담한 추가 비용이 9300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GS는 “당초 전북 군산에 LNG 저장탱크 등을 지은 뒤 직도입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방폐장 논란이 확산되며 사업이 지연돼 불가피하게 가스공사에서 물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