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에너지관리자에게 에너지절약 추진에 필요한 국가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한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에너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7년도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서 올해 최초로 신고한 사업자는 반드시 이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008년도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 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 교육담당자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요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이번 법정교육 미이수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과태료)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업체의 에너지관리자는 이번 교육을 꼭 이수 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은 총 2차례로 2차 교육은 29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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