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일러 오염방지시설기준 구체화
산업용보일러 오염방지시설기준 구체화
  • 최호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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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량 20톤·열량 1238만kcal 이상 측정기부착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액체와 기체연료 사용 산업용 보일러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보일러 사용시설 등이 포함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용보일러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준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은 액체와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kcal이상인 시설로 규정했다.

또 고체연료 사용시설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9500kcal 이상인 시설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소각보일러 등 소각시설은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먼지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기준에서는 액체 및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용보일러 사용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kcal 이상인 시설로 정했다. 기체연료 사용시설은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kcal 이상인 시설(황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소각보일러 등의 소각시설은 굴뚝측정기 부착대상과 같은 조건, 즉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은 굴뚝측정기와 먼지측정기를 같이 부착토록 했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중 ▲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ㆍ황산화물 측정기기)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비연소시설 중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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