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북삼 집단E사업 허가 검토 논란
칠곡 북삼 집단E사업 허가 검토 논란
  • 최호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청정 연료로 생산한 열공급 법허용 취지 어긋나
경제성·환경성·배관 중복투자 등 문제성 많아
경북 칠곡 북삼 택지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 허가와 관련해 환경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구미시 산업단지에 산업용 열을 공급하고 있는 STX에너지는 구미시 인접지역인 칠곡북삼 택지 개발지구(5430세대)에 자사의 산업용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을 가정 난방용으로 공급키 위해 지난 3월 18일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STX에너지는 기존의 산업용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을 10.2km의 배관을 설치해 칠곡북삼지구 가정 난방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지경부는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고시 이전에 세워졌으며, 칠곡 지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 아니고 잉여열의 활용의 효율성이 중시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허가 쪽으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는 환경부에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열을 공동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구미시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대상지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는 반드시 청정연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상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산업체에 열을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소는 예외적으로 비청정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STX에너지는 유연탄을 사용해 산업용 열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회신을 통해 “구미시에 소재하면서 구미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중앙집중난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은 청정연료나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에 불구하고 현재 에관공과 경북도 등 관련기관에 사업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STX에너지가 칠곡북삼지구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90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 열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사업 허가는 지경부의 권한으로 공급되는 열의 양과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히 따져본다면 이번 사업허가에 대한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업자끼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TX에너지도 청정연료는 아니더라도 환경친화적 기술발전으로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허용 법적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배출로 공동주택에 스팀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예외 사항을 적용 받고 있는 STX에너지가 청정지역에서 비청정연료를 사용한 가정 난방용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법 허용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TX에너지의 공급방식을 승인할 경우 지역난방에도 고체 연료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기존 산업용 열병합발전사업자가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대기환경을 보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환경오염 피해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TX에너지의 집단에너지 공급 방식은 도시가스 20억원 투자대비 약 250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열배관(10.2km 주배관, 난방·급탕)투자로 에너지 공급 상의 비효율성 및 낮은 경제성이 예상되며, 도시가스 배관의 사장화 및 중복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