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기준 개정
열사용기자재 검사 기준 개정
  • 최호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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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최대 8년 연장
관류보일러에 대한 세부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등이 규정된다. 또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압력용기는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4조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0호)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전에는 검사가 면제되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제1종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 및 2년 주기의 계속사용검사가 실시되므로 이의 세부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대규모 화학공장 등 ‘공정성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규정했다. 이밖에 한국산업표준(K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와 관련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 지난 8월28일자로 개정·시행돼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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