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 개정 도로교통법 등 3분기 안전교육
대구도시가스, 개정 도로교통법 등 3분기 안전교육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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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가스(대표 정충영)는 지난 24일 본사에서 3분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상원 교수(대구광역시지부 교육홍보팀)를 초빙,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교수는 평소 업무차량과 자가용 운전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초래되는 사고유형들을 실제 녹화된 동영상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
대구도시가스는 전 직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4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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