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특례기준 시행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특례기준 시행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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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설치 및 시공자격·사후관리 등 규정
업계, 기준 수용하되 추후 방폭관련 논의 입장
앞으로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법상 시공자격을 갖춘자가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또 3.6V이하의 온압보정장치 전선은 배관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적용이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자격 기준과 설치기준과 사후관리 등을 담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지난 19일 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제1조)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로 제한했다.

온압보정장치 설치기준(제2조)은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 ▲화기(자체화기는 제외)와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설치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한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 실시 ▲배관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 실시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3.6V 이하의 전압)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했다. 또 시공자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제5조)과 관련해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한 후 가스를 공급토록 했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해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온압보정장치와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에 대한 피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공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부칙에 기존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의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온압보정기의 방폭(폭발 가능성 방지)관련 규정은 이번 특례기준에서 제외됐다.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안전성검증 테스트(불꽃점화시험:3.6V 배터리를 사용하는 온압보정기가 도시가스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결과 ‘온압보정장치에 설치된 전선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 특례기준에서 방폭 기준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이번 특례기준을 수용하지만 후속적으로 온압보정장치 방폭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는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현재 설치 장소에 따른 온압보정장치의 방폭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지경부측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방폭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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