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기획특집
“도시가스 요금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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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정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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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시대…기업과 국민 공생차원 요금 단계적 현실화필요
요금인상 동결로 팔면 적정 에너지 가격정책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팔수록 손실…예상 적자 3조 3천억 발생

전 세계 경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경우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연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후 7월에는 최대 140달러를 지나 8월 현재 115달러에 육박하고 하고 있어 유가 100달러 이상의 초 고유가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휘발유, LPG 등 석유제품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100% 반영돼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들 연료는 고유가 시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물가안정 및 서민가계 부담완화 등 공공성이 강조돼 지난 1월 요금 인하 후 8월 현재까지 인상분 전액이 동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용자는 고유가 시대에서 작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발표를 두고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성이 우선돼 지속적인 요금인상 억제로 소비자의 고통을 경감해야 하는지, 인상요인을 제때 반영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추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등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요금현실화가 필요한지 많은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시가스 요금구조 및 요금동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초고유가시대에 국민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운영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가스 요금구조…원료비 90%이상 차지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 수입원가에 해당하는 원료비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운영원가에 해당하는 도·소매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지식경제부)가 승인하고 소매요금은 지방정부(각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승인돼 결정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에 연동되므로 사실상 국제유가의 변동이 도시가스 요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산정된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 등의 외적요인으로 원료비가 증감되면 요금이 연동돼 증감되는 제도로 순수한 원료비 변동만을 반영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비용만을 인정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의 안정적 회수를 보장받을 때 소비자에게 안정적 공급 가능하며, 이미 미국, 일본의 전기, 가스사업에 원료비 연동제가 운영되고 있다.

■요금현황…물가안정 차원 상반기부터 동결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월 1일부로 m3당 약 20원을 인하한 이후 유가 및 환율의 지속적 상승으로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서민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8월 현재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돼 왔다.
지난 7월 실제 산정 원료비는 m3당 718원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료비 504원보다 약 43%(214원)가 인상된 것이며, 작년 7월의 467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 (2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이다. 여기서 원료비 인상요인은 기업의 비용증가가 아닌 순수하게 유가인상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분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효율화 노력이나 정부통제에 의해 관리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원가상승에 의한 요금인상이 동결 되면 원가이하로 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기업은 도시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실을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금동결 영향…상반기에만 8400억 손실
일시적인 원가인상은 경영효율화나 정부보조 등으로 사업자가 흡수하거나 상숭분의 일부를 차기조정으로 이연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재료비가 도시가스 요금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요금동결은 개별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요금동결로 이미 원료비 손실이 약 8400억원이 발생했으며, 하반기까지 요금동결로 이어질 경우 약 2조 5천억의 원료비 손실이 추가로 발생돼 약 3조 3000억원의 원료비 손실이 예상된다.

3조원이상의 원료비 손실은 통상 2000억~3000억원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정부보조금 및 자구노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금액으로 원료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원료비 현실화가 지연될수록 손실규모는 더욱 증가해 국민이 세금이나 향후에 높은 요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액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까지 요금동결이 이어질 경우 원료비 미회수로 인한 차입금증가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채비율은 상승하게 돼 자금 조달비용 증가 및 구매력저하로 신규 LNG도입계약 단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내 천연가스의 극심한 동고하저의 수요패턴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의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 수요가 증가로 이어져 동절기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인해 고가의 긴급도입물량(Spot물량) 증가가 불가피하여 추가적인 요금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용의 연료가격의 경우 벙커C유(중유), LPG 가격 등은 국제 고유가 시세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요금동결로 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로의 교체 사용이 증가하여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비용부담을 체감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내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해 고유가하에서 가격시그널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가스 수입 및 공급사인 가스공사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세계 최대 구매력을 활용하여 미얀마,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등 20여개의 해외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거대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 개발의 투자재원 부족으로 일부 프로젝트 개발참여 지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상반기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발표돼 그간 요금동결로 인한 원료비 손실이 회사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계상 이익으로 표시되고 있을 뿐 실물상으로는 상반기 원료비 손실이 현금흐름상 기업에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부채비율 상승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금인하 위한 자구노력…원료비 손실 최소화·경영합리화노력 전개 

원료비 조정이 지연될수록 누적 손실액이 확대돼 기업의 감내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정부와 천연가스 공급자인 가스공사는 요금동결로 인한 원료비 손실이 소비자에게 최소화 되도록 가스요금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2008년부터 이미 기존 LNG 도입계약물량보다 저렴한 신규 천연가스가 수입돼 원료비가 인하되고 있으며, 2009년 추가로 저렴한 신규계약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원료비 인하효과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가스전 지분투자수익을 당기순이익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타 기관들과 달리 요금에 차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인건비, 경비, 투자비 등 비용지출 절감분을 요금인하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원료비 손실로 인한 요금인상분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요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도시가스요금 운영방향…요금동결 정책 수정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료비(천연가스 수입대금)가 도매요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의 장기적인 요금동결은 기업이 감내할 수 한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배분의 왜곡 발생, 비정상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수급불안과 에너지 과소비 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요금조정 유보로 인한 손실분 보전이 향후 요금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불가피하다면 현행의 요금동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  초고유가시대에서 도시가스 요금정책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그널 역할을 줘야 할 것이다. 요금동결로 인한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초 고유가시대에서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소비 방안에 대해국민과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초고유가 시대에 기업과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주는 요금인상 충격을 최소화토록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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