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 좌초 위기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 좌초 위기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8.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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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하자원청, 라이센스 연장 신청 기각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추진돼 온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사와 공동으로 참여 중인 서캄차카사업의 탐사 라이센스 연장 신청이 러시아 지하자원청에 의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캄차카사업 라이센스는 지하자원청에 의해 지난 2003년 7월 발급됐으며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2008년 8월 1일까지였다.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사와 설립한 공동운영회사(이하 KNG)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라이센스 연장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29일에 2007년도 의무 탐사시추 미이행을 이유로 라이센스 연장 신청 기각을 통보 받은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 라이센스 상의 의무탐사 시추 이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2007년 의무 시추 물량은 당시 시추시황상 추진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KNG를 통해 2007년 12월 4일 라이센스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7년 당시 시추작업 의무 불이행은 러시아 정부의 북위 57도 이북지역에 대한 외국회사의 탐사제한 및 고유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전개발 붐에 따른 시추선 확보 불가능 등 불가항력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KNG는 올해 시추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추 착수와 동시에 지난 6월초 지하자원청에 라이센스의 5년 연장을 재요청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도 당시 이같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라이센스 연장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로스네프트사와 공동으로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 또는 재취득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 관계부처와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로스네프트 부사장 및 석유공사 부사장, 주러대사가 이고르 셀친 에너지 담당 부총리를 대행한 에너지부 차관을 면담하고 라이센스 연장에 대한 협조 및 재심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 및 한국 컨소시엄은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러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실시된 서캄차카 사업은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로스네프트사가 지분 60%, 한국컨소시엄 40%를 가지고 있다. 한국 지분은 석유공사(20%), 가스공사(4%), SK에너지(4%), GS칼텍스(4%), 대우인터내셔널(4%), 금호석유화학(2%), 현대종합상사(2%)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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